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/논란 및 사건사고 (문단 편집) === [[공직선거법]] 위반 ===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, 1,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.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829186|이재명 성남시장,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]] [[선거법]]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